'한시생계지원금 신청' 태그의 글 목록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우나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8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시생계지원 대상 · 지원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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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생계지원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75%
1인 1,827,831 1,370,873
2인 3,088,079 2,316,059
3인 3,983,950 2,987,963
4인 4,876,290 3,657,218
5인 5,757,373 4,318,030
6인 6,628,603 4,971,452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중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시생계지원 지원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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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는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과 다른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시생계지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접수는 510~ 528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접수(현장접수)517~ 6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러가기<<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링크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이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보통 원활 보통 지연

bokjiro.go.kr

오프라인(현장접수)는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는 주민센터 운영 시간 내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학생,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근무기간, 업종 등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피해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이번 한시생계지원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한시생계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 주소지 관할 시··, ··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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